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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녹화료 (각종 검사, 수술 등의 내용을 녹화한 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타 병원으로 가져가는 목적 등의 이유로 요구시 비디오 복사 제공)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Video 녹화료 (각종 검사, 수술 등의 내용을 녹화한 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타 병원으로 가져가는 목적 등의 이유로 요구시 비디오 복사 제공)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일반사항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1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1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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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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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녹화료 (각종 검사, 수술 등의 내용을 녹화한 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타 병원으로 가져가는 목적 등의 이유로 요구시 비디오 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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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일반사항
고시 제2002-13호
비디오 복사
영상 기록
검사 영상
수술 영상
진료 영상
의료 영상
CD 복사
DVD 복사
녹화 비용
영상 자료
진료 기록
의료 기록
영상 복제
진료 영상 복사
급여기준
환자의 요구에 의한 복사비용은 실비로 본인이 부담하되, 진료를 위한 비디오 녹화료는 기본진료료 또는 해당 수술료 등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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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동(portable)이 필요한 방사선촬영, 기관지경검사, 물리치료, 근전도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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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또는 외래 환자 (가족 포함)에게 제공되는 각종 교육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