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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또는 외래 환자 (가족 포함)에게 제공되는 각종 교육 및 상담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입원 또는 외래 환자 (가족 포함)에게 제공되는 각종 교육 및 상담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일반사항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3-40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3-40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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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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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또는 외래 환자 (가족 포함)에게 제공되는 각종 교육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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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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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Ⅱ. 비급여 항목> “교육상담료”의 “주” 및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급여대상이며, 이외의 경우는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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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녹화료 (각종 검사, 수술 등의 내용을 녹화한 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타 병원으로 가져가는 목적 등의 이유로 요구시 비디오 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