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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감염 환자의 환자관리료(소각한 환의 및 시트 등)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감염 환자의 환자관리료(소각한 환의 및 시트 등)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1-172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1-172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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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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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감염 환자의 환자관리료(소각한 환의 및 시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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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기본진료료
고시 제2011-172호
녹농균 감염
슈도모나스 감염
환자관리
소각
환의
시트
고무장갑
고무유치카테타
소변주머니
재사용 불가
비급여
폐기
감염 관리
병원 폐기물
소독
의료 폐기물
감염 예방
환자 위생
격리 환자
소각 처리
급여기준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녹농균이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것을 우려하여 환자가 사용한 시트, 환자복과 환자진료에 사용한 고무장갑, 고무유치카테타, urine bag등을 소독하여 재사용하지 아니하고 소각할지라도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비급여 대상으로 하여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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