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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용 콘택트렌즈 삽입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치료용 콘택트렌즈 삽입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1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1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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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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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용 콘택트렌즈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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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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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감염 환자의 환자관리료(소각한 환의 및 시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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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Meibomian Abscess Drainage (eyelid squeezing or scr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