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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부등검사-구심성동공장애검사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동공부등검사-구심성동공장애검사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 2020-150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 2020-150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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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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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부등검사-구심성동공장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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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기본진료료
고시 제 2020-150호
동공 반응 검사
동공 빛 반사
동공 축동
동공 산대
동공 크기 변화
동공 운동성
동공 반사
동공 장애
동공 이상
동공 부등
동공 검사
시신경 검사
신경학적 검사
안과 검사
동공 지표
동공 반응 지연
동공 수축
동공 이완
동공 반응 없음
급여기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환자의 동공이 광원에 반응하는지 확인한 뒤, 한쪽 눈에 광원을 수초간 자극한 후 반대편으로 옮겨 동공반응을 확인하는 경우)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 2020-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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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부등검사-구심성동공장애검사(환자의 동공이 광원에 반응하는지 확인한 뒤, 한쪽 눈에 광원을 수초간 자극한 후 반대편으로 옮겨 동공반응을 확인하는 경우)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