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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부등검사-구심성동공장애검사(환자의 동공이 광원에 반응하는지 확인한 뒤, 한쪽 눈에 광원을 수초간 자극한 후 반대편으로 옮겨 동공반응을 확인하는 경우)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동공부등검사-구심성동공장애검사(환자의 동공이 광원에 반응하는지 확인한 뒤, 한쪽 눈에 광원을 수초간 자극한 후 반대편으로 옮겨 동공반응을 확인하는 경우) 급여기준
행위코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 2020-150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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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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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동공부등검사-구심성동공장애검사(환자의 동공이 광원에 반응하는지 확인한 뒤, 한쪽 눈에 광원을 수초간 자극한 후 반대편으로 옮겨 동공반응을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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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신의료기술
기본진료료
고시 제 2020-150호
급여기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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