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약제
약제 고시
상병코드
산정특례
행위
수가코드
치료재료
로그인
행위
로그인
내 위키 관리
내 목록
위키
상담
위키
블로그
실무지식
약제
약제 고시
상병코드
산정특례
행위
수가코드
치료재료
로그인
휠체어 운전용장갑(Pusher mitt) 사용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휠체어 운전용장갑(Pusher mitt) 사용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
기본진료료
›
휠체어 운전용장갑(Pusher mitt) 사용
저장
공유
신의료기술
기본진료료
고시 제2000-73호
휠체어 장갑
푸셔 미트
휠체어 보조 장갑
휠체어 조작 장갑
휠체어 손 보호대
휠체어 핸들 장갑
휠체어 운전 보조
휠체어 조작 보조
휠체어 핸들 커버
휠체어 미끄럼 방지 장갑
휠체어 손잡이 장갑
휠체어 탑승 장비
휠체어 액세서리
휠체어 용품
휠체어 부속품
휠체어 운전 보조 장비
휠체어 조작 장비
휠체어 핸들 보호
휠체어 손 보호
휠체어 탑승 보조
급여기준
가2 입원료(입원환자병원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 이전
열전등, 전기요법 heat lamp apply
다음 →
병실비품 (체온계, 수건, 소변기, 대변기, 수저, 환의, 시트, 홑이불, 담요, 베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