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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비품 (체온계, 수건, 소변기, 대변기, 수저, 환의, 시트, 홑이불, 담요, 베개 등)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병실비품 (체온계, 수건, 소변기, 대변기, 수저, 환의, 시트, 홑이불, 담요, 베개 등)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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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가2 입원료(입원환자병원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환자가 파손하거나 귀가시 소지하고 간 경우는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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