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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기, 의자차, 지팡이 대여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보행기, 의자차, 지팡이 대여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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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기, 의자차, 지팡이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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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입원료(입원환자간호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환자가 대여하여 귀가할 경우 대여 비용은 실비 본인 부담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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