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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및 영아 인공수유료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에 입원중인 환아에게 인공수유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신생아 및 영아 인공수유료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에 입원중인 환아에게 인공수유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98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98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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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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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및 영아 인공수유료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에 입원중인 환아에게 인공수유를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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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기본진료료
고시 제2002-98호
신생아 영아 수유
인공 수유
중환자실 수유
신생아실 수유
입원 환아 수유
분유 수유
젖병 수유
튜브 수유
영양 공급
모유 수유 대체
병원 수유
아기 밥
이유식
영양액
젖병
튜브
영양 공급
모유 대체
병원 밥
아기 영양
급여기준
가2 입원료(입원환자간호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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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배설기능장애간호(배설기능 장애가 있는 성인에서 자가관리가 어려워 피부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기저귀 교환 및 정기적인 피부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가2 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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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인 식사보조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식사가 가능하도록 음식물을 전적으로 제공하며 식사후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