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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인 식사보조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식사가 가능하도록 음식물을 전적으로 제공하며 식사후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록하는 경우)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전적인 식사보조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식사가 가능하도록 음식물을 전적으로 제공하며 식사후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록하는 경우)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98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98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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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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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인 식사보조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식사가 가능하도록 음식물을 전적으로 제공하며 식사후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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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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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케어
식사 도움 서비스
영양 관리 서비스
환자 영양
급여기준
가2 입원료(입원환자간호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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