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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초,재진 면담), 재활의학과로 자문의뢰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초,재진 면담), 재활의학과로 자문의뢰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2-3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2-39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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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초,재진 면담), 재활의학과로 자문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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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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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입원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에는 가8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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