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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호흡정지탐지기 사용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신생아호흡정지탐지기 사용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7-81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7-81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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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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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호흡정지탐지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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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기본진료료
고시 제2007-81호
신생아 무호흡 감지
아기 숨멈춤 감지
신생아 호흡 모니터
신생아 응급
신생아 중환자실
NICU
신생아 호흡 보조
신생아 호흡 이상
아기 호흡 감지기
신생아 생명 유지 장치
급여기준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7-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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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초,재진 면담), 재활의학과로 자문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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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환자감시 (이식수술후 post op 7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