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응급난폭 행동폭력정신증상 악화결박물리적 제압약물 응급처치불안정 진정집단 정신치료 불가응급 진료정신과 응급 처치정신과 긴급 처치정신과 응급 개입정신과 응급 치료정신과 응급 조치정신과 응급 시술정신과 응급 처치 시 집단치료정신과 응급 시 집단정신치료정신과 응급 시 집단치료 인정여부정신과 응급 시 집단정신치료 인정여부
급여기준
아10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는 난폭, 폭력 또는 정신증상의 악화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결박 또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서 약물 등으로 응급처치를 하여 불안정 상태를 진정시켰을 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동 처치시 아2 집단 정신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