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사회복지사 1급정신과 사회사업정신질환 사회복지정신건강 서비스정신과 상담사회복지 상담정신건강 지원정신질환 관리심리사회적 지원정신건강 증진정신건강 서비스 수가정신과 진료 수가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가정신과 사회복지 수가
급여기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가 소정의 전문교육을 받았을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이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자이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산정지침〕(3)에 따라 아11 정신의학적사회사업을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