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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59 형광기관지경검사 기관지경검사(백색기관지경검사후 형광기관지 경검사를 시행한 경우)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나759 형광기관지경검사 기관지경검사(백색기관지경검사후 형광기관지 경검사를 시행한 경우)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6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69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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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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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59 형광기관지경검사 기관지경검사(백색기관지경검사후 형광기관지 경검사를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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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나759-가. 기본 기관지경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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