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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관장측정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전자근관장측정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나901 근관장측정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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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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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01 근관장측정
전자근관장측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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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01 근관장측정
신의료기술
검사료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전자근관장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도 나901 근관장측정검사 [1근관당]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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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59 형광기관지경검사 기관지경검사(백색기관지경검사후 형광기관지 경검사를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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