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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내시경, 색소살포법 등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색소내시경, 색소살포법 등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1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1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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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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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내시경, 색소살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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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검사료
고시 제2002-13호
인디고카민
루골
소화관
점막
병소
발견
경계
감별
진단
내시경
염색
착색
표지
궤양
용종
종양
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급여기준
내시경검사시 소화관 점막에 색소(indigocalmine, lugol 등)를 직접 뿌리거나 경구투여하여 병소의 발견, 경계진단, 감별진단 등을 위한 것으로 사용약제를 포함하여 해당 내시경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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