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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대역 내시경 (백색소화기내시경검사후 협대역 화상강화 기술을 시행한 경우) Narrow Band Imaging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협대역 내시경 (백색소화기내시경검사후 협대역 화상강화 기술을 시행한 경우) Narrow Band Imaging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8-40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8-40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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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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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대역 내시경 (백색소화기내시경검사후 협대역 화상강화 기술을 시행한 경우) Narrow Band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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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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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해당 내시경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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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내시경, 색소살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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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기관지경검사(백색기관지경검사후 형광기관지 경검사를 시행한 경우)
나759 기관지경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