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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3 옥소섭취전신주사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I123 옥소섭취전신주사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98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98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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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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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3 옥소섭취전신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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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고시 제200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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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다328-가. I131 전신스캔의 소정점수로 산정하고, 사용된 약제는 상한금액 범위내 실구입가로 별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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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스캔(Tc99m-M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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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종스펙트 [RBC 또는 Tc99m-phytate를 이용한 간스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