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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종스펙트 [RBC 또는 Tc99m-phytate를 이용한 간스펙트]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혈관종스펙트 [RBC 또는 Tc99m-phytate를 이용한 간스펙트]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6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69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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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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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종스펙트 [RBC 또는 Tc99m-phytate를 이용한 간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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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다329-다. 간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사용된 약제는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별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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