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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사용료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료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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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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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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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수가
RI비
급여기준
다407 개봉선원치료, 다408 밀봉소선원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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