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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발리스 장비를 이용한 방사선치료 및 수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노발리스 장비를 이용한 방사선치료 및 수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1-172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1-172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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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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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발리스 장비를 이용한 방사선치료 및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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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기존의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시술과 동일행위이므로 각 시술행위에 따른 해당 방사선치료 및 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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