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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부위 재표시 조사야를 결정하기위한 투시 Fluoroscope & Skin Mark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치료부위 재표시 조사야를 결정하기위한 투시 Fluoroscope & Skin Mark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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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부위 재표시 조사야를 결정하기위한 투시 Fluoroscope & Skin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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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 방향
방사선 조사 시간
급여기준
다401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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