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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사치료계획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원격조사치료계획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3-242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23-242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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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고시 제2023-242호
방사선 치료 계획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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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조사
방사선 조사
치료 계획 수립
암 치료 계획
종양 치료 계획
방사선 치료 준비
치료 계획 시뮬레이션
급여기준
다401가 기본 체외조사 치료계획(Simulator) [모의치료 포함]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3-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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