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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정위적 방사선 분할 치료계획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뇌정위적 방사선 분할 치료계획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3-242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23-242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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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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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정위적 방사선 분할 치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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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1나(5)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전산화단층촬영 방사선치료계획 [모의치료 포함]-정위적 방사선 수술계획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3-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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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volume histogram conform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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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단층촬영모의치료기를 이용한 치료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