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약제
약제 고시
상병코드
산정특례
행위
수가코드
치료재료
로그인
행위
로그인
내 위키 관리
내 목록
위키
상담
위키
블로그
실무지식
약제
약제 고시
상병코드
산정특례
행위
수가코드
치료재료
로그인
전산화단층촬영모의치료기를 이용한 치료계획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전산화단층촬영모의치료기를 이용한 치료계획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6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69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
전산화단층촬영모의치료기를 이용한 치료계획
저장
공유
신의료기술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고시 제2002-69호
CT 모의치료
방사선 치료 계획
영상 유도 치료
방사선 치료 준비
치료 계획 수립
CT 가이드
방사선 치료 시뮬레이션
암 치료 계획
종양 치료 계획
치료 계획 영상
방사선 치료 계획 수립
CT 기반 치료 계획
급여기준
다245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및 다401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69호
← 이전
뇌정위적 방사선 분할 치료계획
다음 →
근접치료를 위한 치료계획, 근접치료의 전산화치료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