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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 Colloid Therapy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P-32 Colloid Therapy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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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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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 Colloid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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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콜로이드
급여기준
다407-다. 개봉선원치료-기타방법[복막천자, 흉강천자, 관절천자 등]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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