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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 정맥주사치료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P-32 정맥주사치료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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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7-나. 개봉선원치료-정맥주사방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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