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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치료 수술장 사용료 Vaginal Dilator Cervix Marker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강내치료 수술장 사용료 Vaginal Dilator Cervix Marker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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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치료 수술장 사용료 Vaginal Dilator Cervix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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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다408-나. 강내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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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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