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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치료의 3차원 시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근접치료의 3차원 시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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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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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치료의 3차원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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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 삽입
급여기준
다408-다. 조직내치료, 관내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뇌정위적 방사선근접치료를 위한 도관 삽입은 별도임)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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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치료 수술장 사용료 Vaginal Dilator Cervix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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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조사 [치료계획 등 포함] (전신의 뼈를 광범위하게 침범한 전이암,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등의 상병에서 통증완화 목적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