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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조사 [치료계획 등 포함] (전신의 뼈를 광범위하게 침범한 전이암,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등의 상병에서 통증완화 목적으로 시행)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반신조사 [치료계획 등 포함] (전신의 뼈를 광범위하게 침범한 전이암,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등의 상병에서 통증완화 목적으로 시행)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3-242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23-242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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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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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조사 [치료계획 등 포함] (전신의 뼈를 광범위하게 침범한 전이암,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등의 상병에서 통증완화 목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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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고시 제2023-242호
전신 방사선 조사
Whole Body Irradiation
WBI
뼈 전이암 통증 완화
다발성 골수종 치료
백혈병 치료
통증 조절
림프절 조사
방사선 치료 계획
모의 치료
전신 피부 전자선 조사
선량 측정
특수 차폐물
급여기준
다409나 전신조사-전림프절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치료계획의 경우 다420가(2) 전신조사 및 전신피부전자선조사에 대한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전신조사 치료계획-전림프절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단, 선량측정 및 특수차폐물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3-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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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치료의 3차원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