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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훈련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사회적응훈련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이학요법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1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1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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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요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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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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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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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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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귀 훈련
사회 적응 지원
사회생활 적응
사회성 재활
사회 적응 재활
사회 복귀 지원
사회생활 지원
사회적응 지원
사회성 프로그램
사회생활 프로그램
급여기준
사회적응훈련의 수기료는 입원료 소정점수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나, 입장료, 관람료 등의 비용은 실비로 본인이 부담토록 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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