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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파장대 자외선 B광선요법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협파장대 자외선 B광선요법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이학요법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6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69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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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파장대 자외선 B광선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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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1일당] 또는 사34 피부광화학요법[PUVA, Goeckermann, Ingram 등][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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