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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요법 Deep Penetrating Electro-Magnetic Therapy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요법 Deep Penetrating Electro-Magnetic Therapy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이학요법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5-77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5-77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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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요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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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요법 Deep Penetrating Electro-Magnetic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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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사102 심층열치료[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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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나노미터 엑시머 라이트를 이용한 광선치료 Phototherapy using 308nm Excimer Light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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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1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