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1일당]
분류: 이학요법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5-100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피부과적자외선치료[1일당]-상지(하지의반)의대부분의범위또는두부,경부및안면의대부 분의범위[9%의범위]
피부과적자외선치료[1일당]-하지의1지,복부또는배부에준하는범위[18%의범위]
피부과적자외선치료[1일당]-양하지또는동체(복부및배부)에준하는범위[36%의범위]
피부과적자외선치료[1일당]-전신대부분의범위[37%이상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