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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페놀을 이용한 신경차단술 (운동점내에 페놀 주입)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7% 페놀을 이용한 신경차단술 (운동점내에 페놀 주입)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이학요법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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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페놀을 이용한 신경차단술 (운동점내에 페놀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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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사117 운동점차단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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