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약제 급여 범위 중 방광내 주입 시는 자351라 요관구절개술(Ureteral Meatotomy)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되, 나773 방광경검사는 소정점수에 포함됨.
3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에서 환자전액본인부담으로 정한 범위의 시술을 한 경우 행위료는 비급여토록 함.
가약제 급여 범위내 시술시는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급여하되 동시에 2개 근육 이상 실시시 제2의 근육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다만, 안면내 주입 시는 안면근육의 해부학적 상태 및 시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편측당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나보툴리늄톡신 주사제 이외에 사용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나, 유도비용인 나611 근전도검사는 별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