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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훈련, 체중탈부하 보행훈련, 특수보행훈련, 견인보행기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보행훈련, 체중탈부하 보행훈련, 특수보행훈련, 견인보행기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이학요법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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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요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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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훈련, 체중탈부하 보행훈련, 특수보행훈련, 견인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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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사130-나. 보행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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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체위배액운동, 복잡체위배액운동, 호흡운동, 흉곽팽창운동(Chest Wall Expansion Exercise), 호흡생체되먹이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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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밀 운동치료 (트레드밀 장비를 이용하여 보행훈련 실시), 컴퓨터 균형평가훈련 (보행치료의 초기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