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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밀 운동치료 (트레드밀 장비를 이용하여 보행훈련 실시), 컴퓨터 균형평가훈련 (보행치료의 초기단계)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트레드밀 운동치료 (트레드밀 장비를 이용하여 보행훈련 실시), 컴퓨터 균형평가훈련 (보행치료의 초기단계)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이학요법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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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요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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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밀 운동치료 (트레드밀 장비를 이용하여 보행훈련 실시), 컴퓨터 균형평가훈련 (보행치료의 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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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이학요법료
고시 제2000-73호
트레드밀
운동치료
보행훈련
컴퓨터 균형평가
균형훈련
재활치료
물리치료
걷기 연습
gait training
treadmill exercise
balance training
rehabilitation therapy
physical therapy
급여기준
사130-나. 보행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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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훈련, 체중탈부하 보행훈련, 특수보행훈련, 견인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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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반통증후군에 의한 하부요로증상의 체외자기장 치료 Extracorporeal Magnetic Therapy for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from Chronic Pelvic Pain Syndr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