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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간호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응급의 경우에 환자에게 억제나 격리시 행해지는 행위)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특수간호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응급의 경우에 환자에게 억제나 격리시 행해지는 행위)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정신요법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5-155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5-155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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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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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간호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응급의 경우에 환자에게 억제나 격리시 행해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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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아10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또는 가20나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격리보호료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5-155호
다음 →
약물남용 및 중독자사회사업지도 Substance Abuse Counseling (*inhalants, illegal drug, Alcohol 남용 및 중독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