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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남용 및 중독자사회사업지도 Substance Abuse Counseling (*inhalants, illegal drug, Alcohol 남용 및 중독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약물남용 및 중독자사회사업지도 Substance Abuse Counseling (*inhalants, illegal drug, Alcohol 남용 및 중독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정신요법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1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13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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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남용 및 중독자사회사업지도 Substance Abuse Counseling (*inhalants, illegal drug, Alcohol 남용 및 중독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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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아11-나. 정신의학적사회사업(사회사업지도)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단,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비급여대상(제9조1항 관련)4-파”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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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간호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응급의 경우에 환자에게 억제나 격리시 행해지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