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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심장수술 Video-Directed and Robot-assisted Cardiac Surgery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심장수술 Video-Directed and Robot-assisted Cardiac Surgery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8-70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8-70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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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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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심장수술 Video-Directed and Robot-assisted Cardia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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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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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강경 로봇
로봇 유도 수술
심장 수술 안내 로봇
비급여 로봇 비용
급여기준
흉강경 이용 심장수술 시, 내시경 기구의 진로 및 위치 등을 안내하는 보조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혈적 심장수술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최소침습적 방법의 소정점수로 산정은 불가). 다만, 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유도비용은 비급여로 별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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