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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복강경・흉강경 수술] Camera Manipulating Robot Assisted Endoscopic Surgery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복강경・흉강경 수술] Camera Manipulating Robot Assisted Endoscopic Surgery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2-204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22-204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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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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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복강경・흉강경 수술] Camera Manipulating Robot Assisted Endoscop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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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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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보조 로봇
관혈적 수술
내시경 기구
로봇 유도
비급여
별도 산정
급여기준
복강경・흉강경 이용 내시경 수술 시, 내시경 기구의 진로 및 위치 등을 안내하는 보조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혈적 수술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복강경・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유도비용은 비급여로 별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2-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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