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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 이식 시 수가 산정방법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 이식 시 수가 산정방법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1-102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21-102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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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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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 이식 시 수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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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21-102호
BMP-2
골형성 단백질
뼈 이식
뼈 재생
골절 치료
수술 비용
보험 적용
골 유합술
척추 수술
상하지 골절
재조합 단백질
인공 뼈
치료 재료비
행위료
급여 기준
수가 산정
관혈적 수술
자-31-1
골이식술
급여기준
외상성 상하지 급성골절, 요추 유합술(단분절 후외방 유합술, 단분절 전방/사측방 추체간 유합술) 환자에서 재조합 골형성 단백질 2를 적용 시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됨. 다만, 골이식술의 급여기준 내 시술 시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아울러,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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