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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시 봉합을 고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의 수가산정방법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수술 시 봉합을 고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의 수가산정방법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1-206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21-206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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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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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시 봉합을 고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의 수가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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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외과적 수술 시 봉합을 고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사용되는 봉합용 고정재료는 별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1-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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