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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6 척추고정술]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 및 요추 추체간 유합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46 척추고정술]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 및 요추 추체간 유합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4-297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24-297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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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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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6 척추고정술]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 및 요추 추체간 유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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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단분절에 한함),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2개 분절 이하에 한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됨. 다만,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4-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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