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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처치-전기화상의 경우(근육,골격,인대의 손상이 포함된 경우)
화상처치-전기화상의 경우(근육,골격,인대의 손상이 포함된 경우)-섬광또는화염동반
화상처치-9%이하의범위[수족지,안면,경부,성기를 포함하는경우]
화상처치-9%이하의범위[수족지,안면,경부,성기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화상처치-열탕,화염,동상,화학화상등의경우-하지의1지,복부또는배부에준하는범위 [10%~18%의범위]
화상처치-전기화상의 경우(기타)
화상처치-전기화상의 경우(기타)-섬광 또는 화염동반
화상처치-열탕,화염,동상,화학화상등의경우-양하지또는동체(복부및배부)에준하는범위 [19%~36%의범위]
화상처치-열탕,화염,동상,화학화상등의경우-상,하지또는양하지와복부또는배부에준하는 범위[37~54%]
화상처치-열탕,화염,동상,화학화상등의경우-전신대부분의범위[5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