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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기나 Pediwrap 등을 사용한 행동조절, Electric Mess사용료, 냉온찜질팩, 수술용바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개구기나 Pediwrap 등을 사용한 행동조절, Electric Mess사용료, 냉온찜질팩, 수술용바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치과 처치·수술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1-172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1-172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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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처치·수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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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기나 Pediwrap 등을 사용한 행동조절, Electric Mess사용료, 냉온찜질팩, 수술용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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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치과 처치·수술료
고시 제2011-172호
개구기
Pediwrap
행동조절
Electric Mess
냉온찜질팩
수술용바
절삭기
burr
saw
재료비
정액수가
처치
수술료
급여기준
BURR, SAW등 절삭기류는 해당수술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별도로 정한 재료비용(정액수가)을 산정토록 고시된 행위만 별도산정하고 그외의 행위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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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캔디다증처치, 구내염치료(약물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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