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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캔디다증처치, 구내염치료(약물도포)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구강내캔디다증처치, 구내염치료(약물도포) 급여기준
행위코드: 일반사항
분류: 치과 처치·수술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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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처치·수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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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구강내캔디다증처치, 구내염치료(약물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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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신의료기술
치과 처치·수술료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산정지침](3)에 의거 간단한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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